[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연수원 건물로 향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수원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다음날인 8월 1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10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으나 검찰은 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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