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돌연 사망...노조, 사측 함구령 의혹 제기
이마트 "함구령 전혀 사실무근...유족과 진정성 갖고 대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마트 직원이 매장 근무 도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쓰러져 돌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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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마트] |
노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 계산대 업무 지원에 나간 뒤 점심 시간을 전후해 본인 업무인 몰리스펫숍으로 돌아가 일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하지만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후에야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뒤인 지난 5일 숨졌다.
노조 측은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펫숍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 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인이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 아니었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이 사건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치진 않았느냐"며 "회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끝으로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함구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유족들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