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지원
선도모델 선정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정부 사업 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오늘부터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처음 시행된다.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등 재택근무제도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를 컨설팅할 예정이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내용은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 직무 선별 ▲정보기술(IT) 솔루션 구축·활용 방안 자문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사항 자문 ▲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등과 2021년까지 중소기업 16만 개소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이후 재택근무제 선도모델로 성장한 참여기업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통한 우수기업 인증 및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구축비 지원(최대 2000만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1개소당 총 9주 동안 기업진단(1~2주 차), 재택근무 제도화 지원(3~4주 차), 재택근무 시범운영(5~8주 차), 사후관리(9주 차) 등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인사노무관리 전문가와 함께 정보기술(IT) 솔루션 전문가가 참여기업 1개소당 1대1로 투입된다.
아울러 재택근무 도입·시행과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8월 중 개편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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