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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곧 2번째 검찰 간부 인사…키워드는 '윤석열 고립무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8:48

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 개최…인사 방향·규모 등 논의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의견청취 최종 변수
윤석열, 인사 앞두고 동기·선배 줄사퇴…1월 인사악몽 재현되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지난 1월 핵심 참모들이 '좌천'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악몽이 다시 한 번 재현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검찰 인사 방향과 규모 등 큰 틀을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법무부 감찰과는 하반기 검찰 인사를 위해 지난 16일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8기까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보다 형사·공판부 검사 위주의 승진이 예상되고 있어 윤 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이같은 인사 기조를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사 향방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월 문책성 인사에 이어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해 전문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대검 참모들을 지방으로 대거 '좌천' 보내며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손발을 맞추며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한동훈(47·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보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 힘빼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나 선배 등 검찰에 남아있던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표명하면서다.

윤 총장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검찰국에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동기인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도 이달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에 힘을 실어 준 동기나 선배들에게 책임을 물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에는 통상적으로 연수원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다. 윤 총장이 전임 문무일(59·18기) 총장에 이어 다섯 기수를 건너뛰고 총장에 임명되고도 동기나 선배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서 윤 총장에 신임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청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주요 정·재계 수사를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번 정권의 신임을 얻어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다.

반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판단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통상 인사위 개최 당일 오후 또는 이튿날 아침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가 최종 인사 내용과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잇따라 의견 충돌을 빚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한 번 표출될 우려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에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최종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인사가 제청되기 직전까지 구체적 보직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 단행 이후인 8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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