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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낼 수 없어…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6:35

대검, 24일 검찰수사심의위에 '강요미수 적용 어렵다' 의견서 제출
추미애 "대검 의견서 제출은 장관 지휘 위반…별도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의원회에 대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한 위반으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보도를 보니 대검 형사부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낸다는데 지휘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의견서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다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라며 "제가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장(한동훈 검사장)과 직연이 있는 신뢰 돈독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검의 관서장은 검찰총장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 명의로 외부로 문서가 유출될 수 없다"며 "무혐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결재권자가 총장인데 현재 총장이 이를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 지휘 위반이 된다. 그것은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수의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와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 추 장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충돌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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