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기 여주 등 7개소…재외공관 주일대사관 등 10개소
올 연말까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8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강원도 원주시 등 7개 시·군과 주일본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범 시행되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지역은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7개소이다. 재외공관은 주미얀마대사관(대)을 비롯해,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10개소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는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으로 붙는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는 여권 수수료의 1.75∼4% 수준이며 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또한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해 여권사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와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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