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강원도 양구군 무주지 매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무주지를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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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지난 1983년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 해소를 위해, 간이입증절차만으로 소유자로 복구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3인) 미충족 등으로 국유화가 보류된 채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남아있다.
개정 특별법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주지를 국유화하는 한편, 해당 토지 경작주민에게 수의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의 매각·대부 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람은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경작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
매각면적은 세대당 최고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중앙부처등, 시장·군수 각 1인 추천)을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정하되, 대상 토지를 개간하여 토지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매각가격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대부면적은 세대당 최고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대부할 예정이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수확 중인 경작자들이 현재 경작중인 토지에서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대부면적 상한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8월 초까지 수복지역 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 한 후, 지적재조사 및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