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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구제금 100% 지급하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07:32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32

국무총리공관서 1인시위..."시행령에 주민의견 반영" 촉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7일로 예정된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경북 포항지역 피해주민들이 "구제 아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포항북)이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30분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여당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지난 26일 오후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정재의원실]2020.07.27 nulcheon@newspim.com

이번 김 의원의 피켓시위는 정부 측이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 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입법예고 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시행령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8월 중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대규모 지진 관련, 정부조사단은 2019년 3월 20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해 4월 1일 김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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