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의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23일 나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스핌DB] 2020.06.26 kh10890@newspim.com |
재판부는 나 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을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제명 의결이 부당하다며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본안 사건)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항고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점이 있다며 인용돼 나 의원은 지난 3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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