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 협조요청사항과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및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2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매출채권보험 운영 체계 [표=금융위] 2020.07.22 tack@newspim.com |
또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하는 것과,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업이 추가됨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향후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고시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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