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면제요건 해당시 9월14일까지 늦춰주기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위해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내달 14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금감원에 해당 내용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3월·9월·12월 결산법인 중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위치하거나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는 회사,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여파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면제요건에 해당한다.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상사 및 감사인에 대해선 금감원의 검토 이후 내달 5일 증선위를 통해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9월14일까지 30일 연장되며, 제출기한이 8월31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역시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선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의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 면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이동이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게는 제출기한을 연장하되,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이들은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