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 중국 외교 공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
탑승 전 5일 이내 발급 유효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당국이 국내외 항공편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21일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이날 민항국·해관총서(세관)·외교부은 공동으로 '항공편 이용 입국 승객의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탑승 공지'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및 외국 승객은 항공편 탑승 5일 이내에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이 핵산검사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현지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중국으로 가려는 중국인 및 외국인은 출발지 주재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핵산 검사를 받은 후 증명서를 중국대사관에 제출한 후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당국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민항국 등은 가짜 증명서를 제출한 승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자와 방법은 해외 주재 외교 공관이 추후에 다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