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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제시…매출액 20억·수소 R&D 5억 이상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00

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안전규제 품목에 연료전지·수전해설비 등 제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할 예정인 수소전문기업의 선정기준이 제시됐다. 매출액 기준 20억원, 수소분야 연구개발(R&D)은 5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와 수소 추출기가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2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전 수소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 공포 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그동안 5차례 회의를 개최, 연구용역을 맡은 중앙대학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효성중공업이 건립한 국회수소충전소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매출액 기준 20억~50억원 미만은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70%, 50억~500억원 미만은 50%, 500억~1000억원 미만은 40%, 1000억~2000억원 미만은 30%, 2000억원 이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R&D는 5억~10억원 미만은 수소 R&D 투자비중이 30%, 10억~500억 미만은 20%, 500억~1000억원은 10%,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와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수소용품은 수소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료전지와 연결된 1Mpa 이상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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