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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택시·화물차도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1:00

정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확정
㎏당 3500원, 유류카드 결제로 보조금 차감 방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 수소 버스를 시작으로, 수소 택시와 수소 화물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료보조금은 ㎏당 3500원 수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과 도일하게 지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수소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먼저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한다.

충전소 구축현황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내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오는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당 3500원 수준이다.

내년 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한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중이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 제고 및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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