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2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대상을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발생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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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21 ej7648@newspim.com |
광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대 적용 대상은 출산 예정일이 지난 1일 이후인 경우이며,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적용된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