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국장급으로 승진시켜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법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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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17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0.07.17 grsoon815@newspim.com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이규형 부장판사)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진인사에 있어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행정·시설 직렬에 승진자가 있었음에도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자들을 사실상 승진임용인 직무대리로 승진시켜 인사위원회에 명단을 송부, 법 요건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총무과장인 임모 과장이 재차 인사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8년 7월 1일 단행한 인사에서 국장급 인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강릉시민단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인사 문제로 재판까지 받은 점은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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