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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중 과로사 공무원, 순직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1:50

순직 인정시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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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정 주무관은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업무를 맡아서 해오던 중 지난 3월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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