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6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앞서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된 남성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당사자인 남녀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회의에 출석, 제명 찬반 투표에 참여해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남성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됐다.
김제시청 전경[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2020.07.16 lbs0964@newspim.com |
이날 임시회에서는 여성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특위 회부가 결정됐다.
김제시의회는 동료의원 간에 불륜사건이 불거지면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무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 동료의원 간 불륜설이 지역사회에 나돌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러한 소문으로 여성 의원은 남편에게 들통이 났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대 남성 의원을 폭행한 뒤 의원직 사퇴를 강요했다고 제명당한 남성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다.
남성의원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성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밝힌 뒤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는 여성의원 남편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으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또 불륜의 대가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실토했다.
김제 시의회는 남성의원이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키로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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