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근로시간 경직성 해소·고용유연성 제고 등 개선 필요성 주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관련 법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탄력근로 등 근로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실업자, 해고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국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사관계가 대립적·전투적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기반인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직무·성과급제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력·선택근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경영상 해고규제 완화, 변경해지고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직무정보의 표준화와 공급, 임금체계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노동법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의 한시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국내 노사관계에서 ILO협약 비준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협약 비준에 앞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가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패널들은 포스트코로나 노동환경의 대응방안으로 노동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