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고지서도 전자로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수도요금 청구를 메일, 문자 등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최초 1회 3000원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변경약관(체납분 포함)에 동의 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로만 제공된 체납고지서도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로 받게 된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가입 시 최초 1회 3000원 할인과 함께 요금청구 시 매회 최소 200원~최대 1000원 1%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종이 청구서보다 1~2일 빨리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실 염려가 없어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포스터 [자료=서울시] |
신청 방법은 국번 없이 120번 다산콜재단이나 관할수도사업소로 전화 신청하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뒤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전자고지'·'자동납부'를 검색,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앱을 사용하면 수도요금 내역 확인 즉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모바일 간편결제 앱은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토스 ▲하나페이에서 로그인 후 '서울시 수도요금'을 검색,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편의성,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 등 장점이 많은 전자고지에 더 많이 참여토록 신규 감면혜택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월 평균 100만장, 약 10톤의 종이청구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고지로 바꾸면 연간 4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면서 참여를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