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서울·시내면세점 없는 지역에 제한없이 특허 부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 대기업 면세점이 허용된다. 중견·중소기업에는 서울과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한해 제한없이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먼저 대기업은 서울과 제주에 1개씩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점 상황이 악화됐지만 특허결정 이후 절차와 준비기간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신라면세점 제주점 외경. [사진=호텔신라] 2020.04.02 hj0308@newspim.com |
다만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조건으로 추가됐다.
중견·중소기업은 서울·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개별기업이 신청할 경우 제한 없이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역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라며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의 신청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한도범위내에서 결정하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도 의결했다.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신청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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