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개월만에 석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보석이 인용됐다. 정 전 회장은 구속 6개월만에 석방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정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은 "이 사건은 부정 입학 요청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됐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시작해 최근 대학 부정 입학을 조사하다 횡령, 갑질에 이어 성추행, 성폭력까지 나왔다"며 "처음 공소장을 보니 수사 당시 없던 내용이 몇 번의 조사 뒤 만들어져 있더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정 전 회장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한 공립고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들에게 받은 회비 총 2억2300만원을 150여회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교 축구부 감독의 영향력 및 지위를 이용, 학부모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6~2018년 사이 5차례에 걸쳐 각 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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