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축구감독 재직 시 운영비 빼돌린 혐의 등
변호인 "기록 복사 늦어져…공소사실 의견 다음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변호인의 기록 검토가 늦어져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정 전 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축구부 총무로 일하면서 정 전 회장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도 재판에 나왔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틀 전 증거기록 복사를 마쳤다"며 "이제 기록을 읽기 시작한 상황이라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또 박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기록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4월 6일 오전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변호인 측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한 공립고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 총 2억2300만원을 150여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박 씨로부터 5회에 걸쳐 한 번에 800만원씩 지급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KFA)는 정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그를 영구 제명 조치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