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강제추행·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3월 18일 첫 공판 준비절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축구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정종선 전 회장을 유사강간·강제추행·업무상 횡령·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한 고교 재직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전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두 번째 구속심사 끝에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이후 정 전 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구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월 7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 차례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해외 구단이 보상금 명목으로 준 훈련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같은해 11월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영구제명 조치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 총무 역할을 한 박모 씨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