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파리크라상' 상표권 넘겨…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1심 집행유예 → 2심 "상표권 계약에 배임 고의성 없어"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내에게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기고 수백억대의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 2020.04.08 hrgu90@newspim.com |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을 아내인 이모 씨에게 이전한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상표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 이 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CP상표권'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회사 임직원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분권 포기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과정, 회사 주주 구성, 2012년 당시 회사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성을 갖고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상표권은 원래 이 씨 소유였으나 2002년 회사에 지분 절반을 넘긴 뒤 2012년 다시 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됐으나 상표권 지분과 지급받은 사용료를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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