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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허영인 SPC회장 상표권 배임 1심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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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회장 '상표권 배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상표권 부당수취 업무상 배임 인정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상표권 사용료를 아내에게 부당 제공한 혐의에 대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 수익 부당 수취에 대한 첫 판결로 본아이에프와 원앤원 등 유사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됐다.

허 회장은 2012년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 이씨에게 넘긴 후 2015년까지 213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허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아내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반면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이 이씨의 소유였다가 2002년 회사에 지분 절반을 나눠준 것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씨는 상표권 지분과 사용료를 모두 법인에 반환한 상태로 검찰은 이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 체결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특징이 있고,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업계 관행 제재 첫 사례

이번 판결은 가맹사업 브랜드를 대표 명의 상표권으로 등록해 사용해온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대표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해 가맹점주들이 내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일이 관행으로 이뤄져왔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사업 초기 소규모 자영업자로 시작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구조다. 따라서 사업 초기 상표권을 개인이 창작해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이 내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 수취하면 결국 해당 수수료 만큼 법인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당장 본아이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등의 경영진이 상표권으로 개인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본비빔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2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김 대표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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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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