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일부 "'김정은 상대 손배소' 法 판결 존중"…연락사무소 폭파 건은 '검토 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실질적 진전 이뤄지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8일 법원이 전날 국군포로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8 yooksa@newspim.com

여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법원의 각 판결은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판결로 인해 일반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청사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탈북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 씨와 노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후 이들은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오다 지난 2000년 탈북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를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지난 2004년 1월 남북 간 민간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12월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징수해 북측에 송금해 왔다.

그러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5·24 조치 시행으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2009년 5월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다. 현재 공탁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별도의 대미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 기일에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줄에 선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의전상 서열,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통일부 측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