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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손배소 승소'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배상 받을수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7: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8:27

북한, 국군포로 존재 부정…위자료 지급 현실성 우려 제기
법조계, 긍정적 평가…"공탁금 통한 강제집행 충분히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과연 이들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전날인 7일 오후 2시 탈북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과 소송대리인의 축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원고측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청구 금액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고측 대리를 맡은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북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약정서를 토대로 한 저작권료 징수는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을 계기로 대북 송금이 차단된 상태"라며 "이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뒀는데 현재까지 모인 공탁금이 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법원의 이번 판결로 추심을 집행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소송을 주관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든 뒤 2005년 12월 31일 북한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체결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 시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에 송금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재단은 저작권료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이래 국내 종편 및 공영방송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으로 송금해왔다. 2008년까지 송금된 액수는 약 8억원이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 저작권료 송금은 중단됐다.

중단된 연간 저작권료는 다음 해인 2009년 5월부터 법원에 공탁됐다. 재단은 2018년 5월 9일 기준 공탁 금액은 16억5200여만원이고, 2018년과 2019년 저작권료가 추가 공탁된 점을 고려해 현재 공탁액은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료 공탁금에서 위자료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북한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수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군포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소송 요건을 떠나서 북한과 그 부분에 대해 청구 요건을 다투고자 했다"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현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다퉈오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군포로가 현존하는 문제이며 전쟁범죄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원고 측 대리인단의 공탁금 추심을 이용한 위자료 지급 방식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공탁금 추심을 통한 위자료 지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대한민국에 북한 명의의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 같다"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반발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외교적으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대해 상대가 항의하든 말든 그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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