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중 적지 않아 위법성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신의 SNS에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광주MBC 사장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등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이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며 "이 글에서 연달아 해당 표현을 사용해 강조했고 비중이 적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MBC 파업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가 방문진 이사장이었던 점, 피해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이 글을 게시했던 점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어 보인다"며 "또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재판이 끝난 뒤 송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게 아니라, 공인이 공인을 비판했던 점이 불쾌하더라도 수용해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취지였다"며 "유죄 자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변호사와 논의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욕죄 판단과 관련한 판단 다퉈볼 의무가 있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2017년 7월 자신의 SNS에 고 당시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썼다가 모욕 혐의로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송 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간 송 사장 측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공인을 비판한 행동이었다는 점,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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