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법학계·시민사회 "檢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안 따르면 '아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경영 활동에 큰 지장 초래 주장
검찰 수사심의위 신뢰성 강조..."검찰개혁 동력 잃을 수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법학계와 시민사회가 나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역시 검찰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윤모 기자] 2020.07.01 iamkym@newspim.com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한 건을 ▲뇌물공여혐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으로 나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뒤늦게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 시세조종 혐의 역시 불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로이힐 철광 개발사업 포기는 경영자의 경영실패에 따른 주가하락이지 주가조작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 지연 행위 역시 제한착수지시서(LNTP)를 받았다고 해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했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검찰의)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합병 과정은 양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합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합병비율에서 삼성물산이 불리했다면 주총에서 주주들 70%가 합병을 찬성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회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졔회계기준(IFRS)에 맞게 제대로 처리했는데도 감독기관이 부당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고 게 한국회계학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회계기준 GAAP를 사용해왔는데, 노무현 정부 때 IFRS를 택했고 이에 맞게 삼성이 회계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IFRS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작성자가 현실을 반영해 숫자를 적어 넣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회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뻥튀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형편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며 "검찰은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산물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겠나"라며 "수사심의위는 앞서 8차례 권고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이 진행돼왔고, 국민들은 검찰권력이 특정기업 때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참에 수사심의위와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더욱 확대해 권고절차가 아니라 의무적 판정절차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