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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시민사회 "檢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안 따르면 '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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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경영 활동에 큰 지장 초래 주장
검찰 수사심의위 신뢰성 강조..."검찰개혁 동력 잃을 수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법학계와 시민사회가 나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역시 검찰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윤모 기자] 2020.07.01 iamkym@newspim.com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한 건을 ▲뇌물공여혐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으로 나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뒤늦게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 시세조종 혐의 역시 불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로이힐 철광 개발사업 포기는 경영자의 경영실패에 따른 주가하락이지 주가조작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 지연 행위 역시 제한착수지시서(LNTP)를 받았다고 해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했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검찰의)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합병 과정은 양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합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합병비율에서 삼성물산이 불리했다면 주총에서 주주들 70%가 합병을 찬성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회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졔회계기준(IFRS)에 맞게 제대로 처리했는데도 감독기관이 부당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고 게 한국회계학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회계기준 GAAP를 사용해왔는데, 노무현 정부 때 IFRS를 택했고 이에 맞게 삼성이 회계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IFRS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작성자가 현실을 반영해 숫자를 적어 넣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회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뻥튀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형편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며 "검찰은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산물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겠나"라며 "수사심의위는 앞서 8차례 권고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이 진행돼왔고, 국민들은 검찰권력이 특정기업 때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참에 수사심의위와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더욱 확대해 권고절차가 아니라 의무적 판정절차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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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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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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