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이후 출산가정 대상 중위소득 120%→140%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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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2020.06.29. tommy8768@newspim.com |
원주시 보건소는 올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내달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지원 기간은 최대 25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감염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청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 △새터민, 결혼이민, 희귀난치성질환, 미혼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출산가정 등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재외국민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돼야 한다.
해산급여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기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