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기존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면 1대당 정액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2011년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한 자로 주소가 영광군으로 등록돼 있고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에 1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영광군 청사 2020.05.08 ej7648@newspim.com |
이번 사업은 총 11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접수일이 같은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지원한다.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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