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을 돕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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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ej7648@newspim.com |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였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2019년 12월 이후에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어야 한다.
올해 선정 대상은 구입자금 지원 10가구, 전세자금 지원 30가구로 총 40가구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구입자금 대상은 8월 28일까지, 전세자금 대상은 연중이나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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