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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사 "로저 스톤 사건에 트럼프 압력 행사" 증언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6:06

로저 스톤, 87~108개월 징역형→40개월 뒤집혀
"법무장관, 마리화나 회사 합병 조사 등에도 관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구형량을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미국 검찰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활동한 로저 스톤을 조사했던 에런 젤렌스키 검사와 존 엘리아스 검사가 24일 개최되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대선 선거캠프에서 자문을 맡았던 로저 스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2020.02.21 mj72284@newspim.com

WP 보도에 의하면, 젤렌스키 검사는 이날 "로저 스톤은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다르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며 스톤의 기존 구형을 철회하라는 최고위층의 강한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할 예정이다. 젤린스키 검사는 서면 증언에서 지난 2월 로저 스톤의 선고를 둘러싼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컬럼비아 지방 검찰청은 젤린스키 검사 자신과 다른 검사들이 초안한 판결 권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고위 관리들이 젤렌스키 검사팀에 "로저 스톤의 재판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로저 스톤의 유죄 판결을 초래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왜곡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위증, 목격자 매수, 조사방해 등의 7개 혐의로 기소한 스톤에게  징역 7∼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비판의 글을 올리자,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형량을 3∼4년으로 낮췄다.

젤린스키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은 바 법무장관이 개입하면서 사건 담당을 그만뒀으며, 4번째 검사인 조나단 크라비스는 거세게 항의하며 사임했다고 WP는 전했다.

결국, 로저 스톤이 초기에 선고받은 87~108개월의 징역형은 뒤집혀 4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로저 스톤은 오는 30일부터 복역할 예정이지만, 고령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입소를 9월 3일로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로저 스톤. 2019.11.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에서 근무한 존 엘리아스 검사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단순히 본래의 사업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리화나 회사 합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증언할 예정이다.

엘리아스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후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마리화나 업계 합병 관련 10건 검토에 착수했다.

엘리아스 검사는 또 서면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8월 21일 트윗을 통해 포드, 폭스바겐, 혼다, BMW 등 4개 자동차회사에 대해 비판하자, 다음 날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이들 자동차 회사와 캘리포니아주 간 거래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혼다 측은 "사건이 종결됐으므로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포드, 폭스바겐과 BMW도 이 의혹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케리 쿠펙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기껏해야 사건이나 풍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며 "바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위해 헌신했다"고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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