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개정…격리해제 완화
리치웨이發 3명 늘어 총 205명…대전 방판 58명 확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될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음)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는 식으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임상경과 기준) 격리해제된다. 검사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데,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에서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해제할 수 있다.
검사 기준으로는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정 본부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경과 기준과 검사기준 두 가지의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
또한 방역당국은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한편 이날 지역사회 감염은 31명, 해외유입 감염은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2535명이다. 신규 격리자는 22명으로 총 87.2%가 격리해제돼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에 있다. 추가 사망자는 없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205명이 확진됐다.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47명으로 늘었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서 지난 15일에 개최된 자동차동호회 모임과 관련해선 5명이 신규로 확진돼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8명이다. 방문자가 31명이고 접촉자가 27명이다.
부산항 감선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 관련해 인근에 접안 중이었던 선박의 선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은 총 17명이 확진됐다.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추가 환자는 없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항만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