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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러시아 선박 승선검역 실시...유증상자 미신고 시 입항제한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1:49

24일부터 항만방역 강화 방안 실시...식당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또한,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5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항만방역을 강화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회의를 개최하고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산에 정박한 러시아 아이스 스트림호는 전(前) 선장이 러시아에 하선한 뒤 확진된 사실이 선박회사를 통해 접수됐다"며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해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24일)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유증상자 신고의무 미이행 시 입항을 불허하고, 이 경우 검역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한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노동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을 마련하면서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식당 방역 강화...식사시간 2부제·칸막이 설치 추진

정부는코로나19 전파가 식당에서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식당에 대한 방역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일명 3밀(밀집, 밀접, 밀폐)의 특성이 있어 이를 제한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식시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을 실시하고,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 및 포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여기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실천토록 하는 것이다.

칸막이 설치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 개선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식당 방역관리 방안은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음식점 입장 전 반드시 손을 씻도록 권고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식사문화 개선과 함께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권고도 있었던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한다.

고위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지난 뒤 임상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유증상자는 임상기준과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격리해제를 하도록 했다"며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은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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