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자연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평택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가입 홍보 포스터[사진=평택시청] 2020.06.24 lsg0025@newspim.com |
지난해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중복혜택가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보험사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민간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지진 등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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