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동 동선 등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A(46·남) 씨와 B(50·여) 씨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직원인 C(52·여) 씨와 지난 14일 차량을 함께 타고 충남 아산을 다녀온 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시 코로나 대책회의 모습[사진=부천시] 2020.06.23 hjk01@newspim.com |
방역당국은 이 부부와 접촉한 주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이들 부부는 진술을 회피하며 자신들의 동선을 밝히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 부부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씨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자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 지난 15∼19일 행적을 이날 모두 파악했다.
이 부부는 해당 기간에 지역 마트·카페·부동산·분식집 등 10여곳에 머물며 29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진술 거부로 추가 조치가 늦어져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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