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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폴리텍 바이오캠퍼스 교수 7명, 이석행 이사장과 억대 소송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7:56

학습권 피해 주장하는 학생 100여명도 소송전에 동참
이르면 이번주 내에 피해금액 산정 후 소장 접수 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석행 한국폴리텍이사장이 억대 소송전에 휘말렸다. 부당인사를 주장하는 폴리텍 바이오캠퍼스 교수들이 폴리텍 법인 및 이석행 이사장, 엄준철 바이오캠퍼스(충남 논산) 학장 등을 상대로 1억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

23일 폴리텍 바이오캠퍼스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 인사를 주장하는 해당 캠퍼스 교수 8명은 지난 22일 폴리텍 법인 및 이석행 이사장, 엄준철 바이오캠퍼스 학장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은 타 캠퍼스 전보 2명 각 3000만원, 내부 학과간 전보 5명 각 1000만원씩으로 산정했다.

◆ 인사부당 교수 7명, 학교 및 이사장·학장 상대로 1억1000만원 손배소

소장 제출 사유에는 '(학교 측의) 전보처분은 심각한 처분주체의 하자 및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신분상·생활상 이익이 침해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학습권 피해를 주장하는 폴리텍 학생 10여명이 지난 9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정문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폴리텍] 2020.06.22 jsh@newspim.com

이 외에 학교측의 부당인사로 인한 학습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 역시 조만간 소송행렬에 동참할 계획이다. 현재 소송 대리 변호사가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시점은 빠르면 이번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전에 참여한 교수 중 한명은 "폴리텍이 대학 경쟁력 향상을 주장하며 전공교수 절반 가량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학과나 캠퍼스로 인사조치 냈다"면서 "이에 부당인사를 주장하는 교수들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학교의 원직복귀 결정이 내려질때 까지 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학습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100여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며 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장을 접수해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 뜻으로 학교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두 차례 교원소청심사에서 교수·학생들 승소…폴리텍 "행정소송 검토중"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폴리텍은 지난 1월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충남 논산에 위치한 바이오캠퍼스 재직 전공교수 20명 가운데 7명을 다른 학과로, 2명을 타 캠퍼스로 전보 조치했다. 인사 조치를 당한 교수들은 배양공정과 2명, 의약분석과 2명, 나노소재과 2명, 식품분석과 2명, 생명정보과 교수 1명 등 총 9명이다. 여기에 학생처장을 지낸 교양 교수 1명도 타 지역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에 전공 교수 9명 중 8명은 교수권 피해를 주장하며 원상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교수들에게 수업을 들었거나 신청했던 학생들 상당수도 학습권 피해를 주장하며 교수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황이나 법리적 판단으로 봐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먼저 교육부의 판단이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지만 사립학교로 분류돼 교육부로부터 1차적인 지시를 받게 된다. 

부당 인사를 주장하는 교수 4명은 지난 2월 21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세달 뒤인 5월 20일 '원상복귀 권고' 조치를 받았다. 폴리텍의 인사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심사위는 '교원 인사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하며 인사 원상복귀를 명했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문 [자료=폴리텍] 2020.06.23 jsh@newspim.com

교육부는 소청심사 결정문에서 "일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교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소청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구하는 심사다. 해당 교원이 처분을 인지한지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피해를 주장하는 8명의 교수들은 이달 4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사전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인사전보효력이 중지된다. 신청 결과는 이달 25일 판결난다. 

폴리텍은 교수들이 제기한 1차 소청심사 결과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 원상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폴리텍이 소청 심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폴리텍 관계자는 "소청 심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중이긴 하나 아직 결정된바는 없다"면서 "일단은 가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가처분신청 결과 일단 지켜보겠다" 

폴리텍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법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폴리텍과 교수·학생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계획이다. 양측간 주장에 이견을 보여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2020.01.16 lsg0025@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교수 전보 결정을 내린 근거를 설명하는 폴리텍과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는 교수들, 교수 전보로 인해 학습권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정 소송은 폴리텍이 추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텍 및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폴리텍 소관 국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 담당자는 하루 전 엄준철 바이오캠퍼스 학장을 불러 학생 수업권 피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 학생들과 학교차원에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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