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는 2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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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경남산청군의회 의장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산청군] 2020.06.22 lkk02@newspim.com |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청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두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지난 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사업 편입 부지 취득시 소유권 보존등기 철저, 민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정산 철저,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의 결산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에 노력하신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심의할 때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군정에 반영해 산청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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