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 인식개선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홍보활동에 주력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등 편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6.22 gkje725@newspim.com |
시는 2017년 2366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2018년 4877건, 2019년 7067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담당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차위반의 경우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을 직간접적으로 막아 주차 및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사항 신고 민원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평 민원이 동시에 폭주하는 것에 대비해 24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에 450여명을 배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까지 위반 신고 건은 271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176건에 비해 15%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는 시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홍보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와 운영방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만 익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장애인에게는 주차구역이 될 수 없으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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