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주초등학교 주 출입구[사진=안동시] 2020.06.21 lm8008@newspim.com |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곳이었으나, 오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1분 간격의 사진 2장으로 신고하면 된다.
4대 불법주정차 구간은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시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중 주 출입구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75%에 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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