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6.18 kh10890@newspim.com |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B(69) 씨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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