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법령·지침은 외국인 제한 규정 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한국에 온 난민들이 국내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내 법 및 제도적 한계로 난민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난민법에는 난민을 내국인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하라고 나와 있지만 사회보장제도 법령이나 지침에서는 외국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우리에게 보호 요청을 한 난민이 우리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 인권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 위원장은 또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호소했다. 난민으로 우리 이웃으로 바라봐달라는 요청이다.
그는 "2018년 4월 제주에 입국해 보호를 요청한 500여명의 예멘인이 주목받으면서 난민은 한 때 뜨거운 논쟁의 주체가 됐었다"며 "난민법 폐지를 원한다는 국민 청원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여론이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웃을 바라볼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했다. 1994년 이후 지난 4월까지 보호를 요청한 난민 신청자는 6만8761명이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52명이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2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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