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위 항고장 제출로 재수사 이뤄져
"시즌2 관련 사기 혐의는 없어"...사건 종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 순위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프로듀서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CP(책임프로듀서) 김모 씨와 담당 PD 안모 씨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투표수 조작 의혹을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 101' 제작 PD 안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1.05 shl22@newspim.com |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3일 시즌2 최종회 사전 온라인 투표와 생방송 유료 문자 투표 결과가 조작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안 씨에 대해선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부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시즌 3·4에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과 달리 시즌 2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이 당시 사기 혐의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4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더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약 한 달간 사건을 재검토한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프듀 투표 조작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연습생들의 시청자 유료 문자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일정하게 차이 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청자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에 제작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안 PD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김 씨는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보조 PD는 벌금 1000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 5명은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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