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사업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4 jungwoo@newspim.com |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무상으로 사업장을 빌려 운영한다. 전체 시장형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는 월 평균 약 80만원이다.
도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39개 사업단의 올해 월 평균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1월 645만2137원에서 4월 344만4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4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도 약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000만원을 활용해 39개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다음달 8월까지 이들의 3개월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담회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를 반영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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