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운영자가 재난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경우 대부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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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6.16 wideopenpen@gmail.com |
개정 시행령은 폐교가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귀촌시설로 이용될 경우 연간 대부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지만,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감액 규모를 8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영농시설, 농어촌 관광시설 등 주역 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면 감액해 주는 대부료 폭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으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빌린 사람들에게 대부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실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재난 이후에도 폐교재산을 지속해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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