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박상연 기자 =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 지원과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사진=엄태영 의원실] 2020.06.15 syp2035@newspim.com |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유턴 기업이 최초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4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2021년 말까지로 되어있는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내로 돌아와 준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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