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거쳐 사업주가 무급휴직 계획서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6.07 mironj19@newspim.com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의 하나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말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유직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
사업주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