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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생활 필수품', 부가세 면제로 가격인하법 나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7:51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8:50

이용선, 내년 말까지 한시적 10% 부가가치세 면제법 발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수술용·보건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6.10 yooksa@newspim.com

현재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공적 마스크 구매 비용은 한달 18만 원으로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면서 마스크를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생산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 생필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의유를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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